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
지난 11일 서울에 큰 비가 왔을 때 일부 지역에는 처음으로 극한 호우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극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. 이 극한 호우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쓸 수 있는 겁니까?
[이현호]
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요. 작년에 서울 지역에 1시간에 140mm가 넘는 그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면서 새로 만든 체계가 되겠는데요. 기상청에 따르면 1시간에 50mm, 그다음에 3시간에 90mm,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극한 호우로 정의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. 단 1시간에 72mm 이상이 오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3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매우 높은 확률로 90mm가 오기 때문에 1시간에 72mm 이상이 오면 그 자체로 3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극한호우가 발생했다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
그렇군요. 이때 서울 구로구에 시간당 72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. 이게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의 양인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오늘부터 비가 내리면 다음 주까지 이 정도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[이현호]
시간당 72mm, 50mm, 90mm 이런 숫자가 잘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한 20mm 이상만 오면 밖에서 비를 맞고 있기가 굉장히 힘든, 우산을 쓰고 있어도 비를 맞기가 힘든 그런 강수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시간당 한 50mm 이상이 넘게 되면 밖에서 우산을 쓰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쏟아붓는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강수량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 강수가 오게 되면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금방 물이 차오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강수량이 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오는 비는 이 정도의 비가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한 2~3시간 정도 지속될 강도로 보이고 있고요. 다음 주에 이어지는 비도 충분히 이런 극한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
극한호우 상황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산도 필요없고 또 배수시설이 좋지 않은 곳은 침수위험도 커지는 상황인데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차량 운행도 어렵고 도심 통행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비를 피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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